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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휴가 최대 10일…난임시술 중단해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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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10. 30. 16:03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 일·가정 양립 지원 논의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남녀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민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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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본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가 임신초기 유·사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한다. 배우자도 유·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3일 신설한다. 또한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건강보험급여와 같이 지자체 지원금도 환수하지 않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5일 휴가로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11주 이내 유·사산 여성근로자 휴가기간을 5일에서 10일까지 확대한다.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유급, 3일로 신설한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고한다. 더불어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추진한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난자 채취 실패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시술 지원금은 반환해야 한다. 앞으로는 난자 미채취나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지원금도 환수하지 않는다.

기업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제 현장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과제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 중이며,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책(6.19)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계부처가 추가적으로 보완·발굴한 과제들도 추진 중이다.

지난 4개월간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함에 따라, 이제는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관계부처 및 국민과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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