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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동물학대 범죄 처벌기준 마련…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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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04. 12:00

1일 135차 회의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심의
동물 죽이면 4개월~2년, 상해 입히면 2개월~1년6개월
'반복 범행'·'잔혹한 수법' 땐 특별가중…최대 2년·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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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을 반복해서 때려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2년, 잔인하게 죽일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위는 우선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했다.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징역형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4개월∼1년, 감경하면 징역 8개월까지, 가중하면 징역 8개월∼2년이 각각 권고된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형 기본 범위를 징역 2개월∼10개월로 하되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까지, 가중 영역은 징역 4개월∼1년6개월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2개 유형 모두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형량 상한에서 절반까지 가중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 2년까지 권고된다.

특별가중인자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포함됐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설멍했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의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추가했다. 의료·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악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이들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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