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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청탁·뇌물…현직 경찰관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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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1. 07. 16:11

1심 뇌물 등 혐의 징역 3년 및 벌금 5400만원 선고
재판부 "경찰 조직 명예 실추…다른 경찰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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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권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28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권 경감은 코스닥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과 한우 세트를 비롯한 3321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정보를 생중계하듯 유출했고 고발 사건은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의식 없이 금품과 선물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관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주고 품위를 저하시켰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경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태(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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