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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대치한 ‘주택가 흉기 소동’ 30대, 2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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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1. 07. 16:11

A씨, 흉기 들고 소란피우며 경찰관 위협
경찰, 특공대 투입해 2시간 40분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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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박주연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이주현 이현우 임기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대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흉기로 자해하겠다고 위협하자 대화를 통해 흉기를 내려놓게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약 2시간 40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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