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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6개월 만에 ‘탄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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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11. 10. 15:29

새 집행부 전공의·의대생 행보 주목
대의원총회 참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회장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대한의사협회 불신임 표결에 따라 임현택 의협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는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의협에 따르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224명 중 170명(75.89%)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논의 중이다.

임 회장의 불신임 사유는 △간호법 제정·공포 저지 실패 △2025년도 수가협상 결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역할 부재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방안 정책 실행에 대한 저지 노력 부재 △사직 전공의 대상 분열 시도 △막말 논란으로 협회의 명예 실추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 새 회장직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 전까지는 집행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메울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는 임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새 의협 집행부와 전공의·의대생의 소통 창구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줄곧 임 회장과는 협상을 위한 한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표했던 만큼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이들이 의협과 뜻을 함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직 불신임을 위해서는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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