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오늘, 이 재판!] “사회주의자라 군복무 못해” 주장한 남성, 법원서 퇴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revie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2010005943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12. 14:36

신념 이유 대체역 신청 거절되자 소송 제기
法 "신념 확고하지 않아…변화 가능성 내포"
대법원1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자신이 사회주의자라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남성이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신념이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차례 입영 연기를 하면서 병역 거부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34)씨가 서울병무청과 병무청 산하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편입신청기각결정취소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나씨는 2020년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역으로 복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며 심사위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심사위는 그러나 "나씨가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체, 목적, 방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씨는 서울병무청으로부터 재차 현역 입영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나씨가 서울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은 각하하고, 심사위를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씨가 주장하는 양심이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그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거나, 진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씨가 주장하는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폭력과 전쟁에 관한 병역 거부' 등은 개념 설정이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가치판단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나씨는 2017년까지는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예정, 2019년까지는 자격시험 응시,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했을 뿐 국가기관에 대해 병역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나씨가 주장하는 양심이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해 대체역에 편입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헌법상 양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나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