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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서 ‘당선무효형’ …法 “허위발언 고의성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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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15. 15:4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 유죄
판결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능
이재명 법원 출석-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선이 무효가 될 위기다. 현재 진행 중인 4개 재판 중 처음 나온 선고이자,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지 2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들 중 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을 상향했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 발언'과 관련해 "당시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와 언론보도가 있었고, 김문기씨가 막 사망했을 때였다. 또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라며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라 일반 선거인 역시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반 해외골프를 갔지만 '하급직원'이어서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 믿기 어렵다"며 "이 대표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허위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골프 발언을 할 때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유로는 △해외출장 일행 중 김문기와 유동규만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함께 골프를 쳤기에 기억에 남을 만했던 점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 관련 핵심 실무책임자로, 경기도지사던 이 대표에게 재판 관련 도움을 줬던 점 △김문기가 사망 직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은 점 등을 들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아닌 성남시장인 이 대표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당시 협조요청을 보낼 때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했었다"고 말했다.

또 2021년 10월 즈음부터 이른바 '백현동 의혹' 제기가 계속됐고, 이 대표의 대응도 이어진 것으로 미뤄봤을 때 '백현동 발언' 역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이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에 따라 증언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면서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므로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 등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모두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이란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통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했다. 다만 결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능…李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론"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1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입정했다. 이후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주문을 읽는 동안과, 다 읽고 난 뒤에도 그 자리에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방청석을 바라보며 멋쩍은 표정을 짓기도 했다. 선고 당시 방청석에서 작게 탄식이 나오는 등 술렁이는 반응도 있었다.

이후 법원을 빠져 나간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기에 항소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재판부가 두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점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느냐", "오는 25일 열리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발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 나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말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과 거리를 두기 위해 선을 그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인터뷰는 김 전 처장이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숨진 채 발견된 이튿날 이뤄졌다. 이 대표 측은 '모른다'는 발언은 주관적인 영역이라, 아예 모른다는 취지인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뜻인지 알 수 없어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다른 하나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가 "용도변경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는 회신을 보냈으며, 이것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진술도 재판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국정감사에서 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면책 주장'을 펼치면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유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상혁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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