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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유용’ 사건,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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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21. 11:20

법원조직법상 단독부 자동 배당
재정합의로 합의부 맡길지 주목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379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총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나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이 밖의 사건들은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자동 배당된다.

다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재정합의'를 신청하면 향후 법원에서 합의부에서 심리할 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주로 △선례나 판례가 없거나 서로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의 경우 재정합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재정합의가 결정되면 이 대표 사건은 수원지법 4개 형사합의부 중 한 곳으로 전산에 따라 자동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함께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사적 유용 금액이 1억653만원으로 보고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오민애·함승용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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