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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복사만 두 달” 재판부 당황케 한 지연 꼼수…“집중심리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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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1. 26. 16:59

"재판지연, 유력 정치인 사건서 심각"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첫 공판 못 열어
"지연사태 방지도 재판부 역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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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의 1심 첫 재판이 넉 달 만에 열렸으나 유무죄를 심리 조차 하지 못한 채 재판이 마무리됐다. 피고 측은 "기록복사가 안 돼 의견진술을 하기 어렵다"며 기록 자체가 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지난 8일 기록 열람 복사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오늘 기일로 잡은 건데, 기록 복사하는 데 두 달씩 걸리는 경우가 있느냐. 인력을 추가해 두 달 후에는 반드시 공소사실 인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결국 재판은 내년 1월 15일 다시 열리게 됐다.

유력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 법 제도를 악용한 재판 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판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집중심리제와 같은 도구가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더딘 재판 진행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다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중심리제는 재판 일정을 단축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제도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거자료를 한 번에 제출받아 집중적으로 심리해 장기 미제사건 등을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중심리제는 방대하고 복잡한 사건에서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된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재판들이 유독 재판 지연 사태가 심각하다며 집중심리제 등 재판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게 맞다. 통상적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지난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이 대표 측에서 수사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만 세 차례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정식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재판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도 여러 혐의가 병합돼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집중심리제를 적용하면 재판이 한 두달 안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법원에서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부담이 가니 안 하려는 것이다. 특히 유력 정치인 등 재판에서 정치적 비난이나 논란이 될 판결을 내릴 경우 법원이 현실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비난을 살 수 있으니 온갖 요소를 고려해 가능하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지연 사태를 방지하는 역할도 재판장의 역할 중 하나"라며 "재판 지연 전략을 입맛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보니 법원 스스로도 이를 개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그런지는 사실 의문이 들긴 한다. 집중심리제가 물론 쟁점이 간단하지 않은 사건을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라 법원에서 부담이 될 순 있지만 이는 재판을 준비하는 변호사나 검사 등도 방대한 업무량에 따른 피로감이나 현실적인 문제 등의 측면에서는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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