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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노인 사망한 요양원…法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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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02. 07:00

노인 학대 사망 사고 발생에
은평구청 '지정 취소' 처분
복지원 "예방 노력 게을리 안 해"
法 "지정 취소되면 입소자 거쳐 옮겨야"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노인 학대 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요양원에 대해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건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A 종합복지원이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종합복지원은 경기도 파주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2023년 1월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B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등의 조사 결과 B씨에 대한 신체적, 방임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요양원 다른 입소자들에게 7차례 폭행을 당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얼굴 등을 폭행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폭행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요양보호사와 원장, 간호과장, 요양보호사 등 4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은평구청 측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7조에 따르면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구청장 등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 종합복지원 측은 "요양원 종사자들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폭행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요양원장이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면서도 A 종합복지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양원 입소정원이 112명, 입소 현원도 약 80명에 달한다"며 "지정 취소 시 입소자들이 거처를 옮기는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처분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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