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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매립 현장 고발에도 성주군·성주경찰서는 모르쇠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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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신동만 기자 | 성주군 박노균 기자

승인 : 2024. 12. 05. 15:01

토목공사 현장에 불법혼합쓰레기·오염토 발견…현장보존조차 하지 않아
성주경찰서도 갑질…수사권 미작동·현장보존절차 없이 증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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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경찰서 전경 /신동만 기자
경북 성주군 선남면 신축공사 현장 일대의 불법폐기물 매립과 오염토 관련 고발이 접수됐음에도 해당 군청과 성주경찰서가 모르쇠로 일관해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성주군 선남면 신부리 271-10 등의 부지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해당 현장에서 최초로 혼합쓰레기와 오염토가 발견되며 불법폐기물 매립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었다. 제보자 A씨는 오염토 확인 직후 성주군청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해 사실 확인 후 조치사항 통보를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달과 이달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한 결과 육안으로도 확인될 만큼의 폐비닐과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등이 흙에 뒤섞여 매립돼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이에 대한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없이 자리를 피하기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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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성주군 선남면 신부리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목공사가 한창이다. /신동만 기자
이에 본지 기자 역시 성주경찰서에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달 5일 증거사진 등의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고발 접수 약 2주 후인 지난달 20일 현장을 재방문한 결과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청 환경과와 자원순환과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폐기물이 5톤 미만이므로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업자 측에게 폐기물을 직접 치우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립된 폐기물을 5톤 이하로 판단한 근거와 공사 진행 지시 근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폐기물처리법 등에 따르면 불법매립 정황이 발견되면 오염성분 검사 후 관계법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폐기물 처리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찰서 역시 현장 증거사진과 제출된 혐의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군청 측에서 자료가 없다는 핑계로 일관하며 현장보존절차도 밟지 않아 증거가 훼손될 우려까지 있는 상태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군청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 수사가 어렵고 현장보전 의무는 없다"며 "고발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제보자 A씨는 "군청과 경찰은 지역 특정인들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만 하며 고발한 사람은 무시하고 비아냥대기까지 한다"며 "군청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 하나 없이 무책임한 대응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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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월 18일 성주군 선남면 신부리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부지에 각종 쓰레기가 뒤섞인 오염토가 쌓여 있다. /신동만 기자
신동만 기자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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