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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TF 구성…‘수사 역량’ 의구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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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09. 15:05

팀장 이대환 부장검사, 인력 전원 투입
국가적 중대사 우선, 채해병 수사도 계속
사건 수사·기소권 제한 문제 관련 지적도
브리핑하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YONHAP NO-3066>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수사 역량 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주체인 '컨트롤타워'로서 사건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검찰·경찰에 비해 늦은 움직임을 보이는 등 효율적인 수사 지휘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비상계엄 TF를 꾸렸다"며 "초동 수사에 있어서 사건 관계자의 초반 진술 청취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공수처)이 수사를 담당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이번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에 대한 영장이 중복 청구됐다'는 이유로 검·경과 협의를 거치라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권 조정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을 어길 시 별도의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공수처는 이첩 요청 회신 기한을 오는 13일까지로 지정했지만, 아직 검·경 모두 이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공수처는 1년 넘게 채해병 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해 수사 역량 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서는 공수처의 실제 수사 가능성 등을 두고 질의가 쏟아졌다.

이 차장은 아직 채해병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 중이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채해병 수사는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게 맞다"면서도 "현재 비상계엄 관련 국가적 중대사 수사가 우선이기에 먼저 그쪽에 집중하며 채해병 수사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통령 및 군 장성 등에 대한 수사에 검찰과 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군 검찰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 차장은 이를 두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기소하기 어렵기에 검찰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저희가 수사와 가능한 범위 기소의 주체로 해당 부분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 이날 이 차장은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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