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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5구역, 대우건설·호반건설 면적 분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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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12. 11. 15:18

구의자양재촉지구_자양5구역_위치도
서울 광진구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위치도. /광진구청
대우건설과 호반건설이 서울 광진구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5구역 재개발 사업지 분할을 마무리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자양5구역(5만515㎡)은 자양 5-1구역과 자양13존치관리구역으로 사업지가 나눠진다. 대우건설이 자양5-1구역인 2만7950㎡, 호반건설이 자양13존치관리구역 2만7201㎡에 대해 재개발 사업을 따로 추진한다. 자양13구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지역 내에서 복합개발 및 우수 설계안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에 따라 자양 5-1구역은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에 남고 자양13구역은 촉진지구에서 해제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들어가게 됐다.

대우건설은 기존대로 자양파이프PFV를 통해 자양5-1구역을 재개발키로 했다. 자양 5-1구역은 자양동 680-67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다. 자양 5-1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에 속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이어간다고 대우건설 측은 설명했다.
자양 5-1구역은 용적률 최대 499%로 계획됐다. 높이 150m, 총 9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이 가운데 309가구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진다. 오는 2026년 이주 뒤 2030년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립된다. 기부채납으로 공공청사(1195㎡)도 신설된다.

호반건설은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자양13구역 2만7201㎡에 대한 재개발을 맡게 된다. 사업 방식은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난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자양13구역에는 76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114가구는 임대주택으로 이뤄진다. 최고 높이는 150m 이하로 결정됐다.

광진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오는 16일까지 공람한다. 이후 구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관련 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서울시에서 변경안을 최종 결정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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