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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로 李 재판 줄줄이 공전…이대로라면 ‘대선 출마’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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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11. 16:30

이재명 지난 6일·10일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조퇴
법조계 "李 본인도 양형에 반영될 거라 인지할 것"
소송기록 접수 통지 회피 의혹도…과거 최강욱도 논란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두번의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조퇴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탄핵 정국을 자신의 재판 지연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인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사법 특혜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6일과 10일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계엄 사태 대응 및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오후 조퇴하면서 재판이 모두 공전했다.

증인으로 출석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일반적인 재판에서 피고인이 빠지면 구속됐을 것"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이 대표는 법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질타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식으로 재판이 공전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탄핵 정국을 명분으로 삼은 이 대표의 잦은 불출석이 결국 이 대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내년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에는 사실상 출마의 길도 열리게 된다.
김소정 변호사는 "현재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을 최대한 본인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을 것"이라며 "일반인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하지도 않고, 두 번 이상 계속해서 불출석할 경우 구속시켜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원영섭 변호사는 "이 대표가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겠지만 결국 이 같은 행태가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재판부의 최종 결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 대포도 법조인 출신이라 어느정도 알고 있을 것이고, 구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항소심 접수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조차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야당 인사들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 지연 의혹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대법원이 수차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음에도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법원의 심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의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과거에도 똑같은 방식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눈에 보이는 꼼수를 쓴 적이 있다"며 "고의 지연이 계속될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할 텐데 공시송달 자체가 워낙 까다로운 절차라 재판이 계속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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