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탄핵 가능성 높아지는 尹…헌재 결정까지 시나리오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revie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1010006775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12. 11. 18:12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국수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소추안 발의에서 헌법재판소 인용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오는 14일 국회를 통화할 경우 내년 3월 전후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진행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선회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 전환이 감지된다.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과 표결에 참석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힌 김상욱 의원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의 즉시 퇴진이 없다면 14일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범야권 192표에 국민의힘 이탈표 5표를 더해 찬성표가 총 197표 모였다. 3표가 추가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 직후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다. 이후 현법재판소는 국회 가결 후 91일 만에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가결 63일 만에 기각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 3월보다 더 빨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명시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내년 6월에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이날 제안한 조기퇴진 로드맵을 수용할지 여부도 향후 정국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또는 3월 조기 퇴진하는 로드맵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양수 TF 위원장은 이날 "오늘부터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시간"이라며 "2·3월에 퇴진하고 4·5월에 대선을 치르는 안이 탄핵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 혼란을 줄임으로써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 가중하려면 이 안(하야)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을 모집하는 등 향후 수사에 대한 대응 준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사법연수원 15기) 등 전직 검사 출신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방통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10월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지만,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측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최지우 변호사에게도 사건 수임을 요청했지만 최 변호사가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