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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여론 아닌 헌법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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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12. 11. 18:09

법조계 '계엄권=대통령 고유권한' 분석
"탄핵안 재발의가 오히려 국회법 위반"
거야의 여론몰이 탄핵, 역풍 위험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내 진입에 실패했다.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한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시간 이상 대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여론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명시한 헌법적 기준으로 대통령의 권한 영역을 평가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연일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행위'이므로, 여론이 아닌 법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안건 부결' 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는 여론이 높다.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한미일 공조 외교정책'이 탄핵사유로 들어간 데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11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에 응한 법조인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에 대해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법 87조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야당에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은 해석이다.

앞서 지난 7일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투표수가 총 195표로 헌법상의 의결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200표)'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안건 부결'이 아닌 '투표불성립'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차장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는 11일 "국회법 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며 "그런데 국회 의장이 이를 어기는 것은 국회의장 자체가 국회법과 헌법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엄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분석들도 나왔다. 이인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內亂罪)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행사를 '폭동(暴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김소연 변호사는 "대통령의 계엄령이 불법이라면 헌법에 왜 적시돼 있는 것인가"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판단 하에 계엄령을 내릴 수 있게 명시했다. 따라서 이를 내란죄로 보는 것은 전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 입법폭거, 예산폭거를 들었다. 야당이 마약수사도 못하게 사고 사정기관들을 탄핵했다"며 "이는 삼권분립 훼손이며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한미일 공조 외교정책'을 탄핵 사유로 넣은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VOA(미국이소리)와 인터뷰에서 탄핵안에 윤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협력을 추진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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