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4~7월 조기대선 가능성…거론 되는 대권주자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revie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5010008594

글자크기

닫기

정채현 기자

승인 : 2024. 12. 15. 19:19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내년 조기대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의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할 경우 조기대선은 내년 7월 중순 전후 열리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국정 공백 우려에 따라 선고를 앞당기면 내년 4월~7월 사이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선호도 조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 '집권플랜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이른 대선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으로 그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등 12개 혐의와 관련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 선고 수위에 따라 대선 준비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후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 "1월 말 이후에, 그러니까 2월에 만약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 참여가 가능할 텐데 저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당 입장에서 개혁신당도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지만 정당이 발전해 갈 수 있다 믿는다"며 "탄핵이란 것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법 67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선 만 40세에 달해야 하는데, 이 의원은 만 39세로 내년 1월 31일 전에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대선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
여권에선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해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홍 시장은 자신의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지지자가 "꼭 대통령이 돼 홍 시장이 운영하시는 대한민국에서 꼭 살아보고 싶다"고 하자 "고맙습니다"라고 답하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 밖에도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중도층으로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채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