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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능력 평가·공시제도 활성화 초읽기…건설산업 ‘퀀텀점프’ 이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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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2. 17. 14:22

민홍철 의원 등,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평가·공시된 CM 능력 기준으로 자격 제한 허용 골자
"전문성·투명성·근로자 안전 강화 기대"
아파트 건설현장
수도권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건설사업관리(CM) 능력 평가·공시제도의 활용 확대를 통해 건설산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한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CM은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설계·시공, 유지관리 등 전 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전문 서비스다.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리스크 관리, 분쟁 예방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할 때 평가·공시된 CM 능력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CM 시장 경쟁 구조를 실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현재 CM능력 평가·공시제도는 2003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입찰 업무 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올해 기준 CM 능력 평가를 받은 업체는 전체 1389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50개사(3.6%)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시공능력 평가·공시제도는 같은 기간 기준 전체 건설업체 8만5642개사 중 7만3004개사(85.2%)가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입찰 과정에서 발주자가 적절한 시공사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 제도를 통해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CM능력 평가·공시제도 역시 시공능력 평가 제도와 같은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CM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주자가 객관적으로 평가된 CM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가격 중심의 저가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 실력 중심의 건설사업관리 시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일 뿐 아니라, 대형업체와 중소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건설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CM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CM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CM능력 평가제도의 활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CM 업체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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