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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전부 공개…24일까지 국무회의 기록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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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8. 12:03

모든 변론·선고 공개, 생중계는 안 해
계엄포고령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평의서 대통령실 입장 등 종합 검토
헌법재판소 임상혁 기자
/임상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전부 공개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기록과 포고령 등 비상계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전날 소추 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공보관은 그러면서 "정 법사위원장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계획과 함께 증거목록으로 계엄포고령 1호 및 계엄 관련 국무회의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모든 변론준비·변론·선고기일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예외는 없다는 방침이다. 다만 심판정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역시 변론을 생중계하지는 않았다.
헌재는 준비명령에 앞서 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 요구서 등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대통령실 측에 보냈지만, 대통령 경호처 수취 거부 등 문제로 전달하지 못했다. 송달과 관련해 수취 거부에 대한 재발송 처리 기한을 따로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송달 취소 가능성에 대해 절차적인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19일 정기 평의를 진행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내용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 입장도 재판관들이) 종합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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