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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K-농정’ 새 옷 입는다… 수입안정보험·농촌 체류형 쉼터 등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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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2. 31. 10:36

수입안정보험, 수량·수입 동시 보장… 15개 품목
체류형 쉼터, 일시 거주 허용… 생활인구 활성화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35건 달해
농식품부 "영농 안전성 강화 및 농촌 활력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부터 농가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농촌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쉼터'가 본격 도입되는 등 K-농정이 새 옷을 입는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주요 제도는 총 35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내년부터 농산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실시된다.

수입안정보험은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풍작 등에 따른 가격 하락 위험 등에 대응해 평년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2015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돼 왔다.

당해연도 수입이 과거 5년 평균 수입의 60~85% 미만으로 하락 시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보험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안전망 구축방안을 통해 보험 운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상 품목은 기존 9개에서 15개로 확대된다. 벼·가을무·가을배추·단감·복숭아·만감류 등이 신규 품목으로 추가됐다. 향후 보장 품목을 30개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기준수입 산정 시 적용하는 가준가격에 따라 과거수입형·기대수입형·실수입형 등 3개 상품을 도입한다.

가입 시에는 농업인이 보장 수준을 60~85% 중 선택하도록 한다. 85% 이상 고보장상품의 경우 정책 기여도를 고려해 수급 정책 참여 농가 및 전 필지 가입 농가 등으로 제한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로 불확실성이 높은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농업인 영농 안전성 보장 측면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지역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녹두·참깨·생강도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일부 지역에서만 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단호박·당근·양배추 등 9개 품목의 경우 운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체류형쉼터를 본격 도입한다.

체류형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등 농촌 체류 확산을 늘리기 위해 임시숙소로 활용가능한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크기는 연면적 33㎡이하(약 9평)로 주차장·데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체류형쉼터는 숙소로 이용할 수 없는 '농막'과 달리 30일 이내 임시 거주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 최대 12년으로 제한했던 사용연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체류형쉼터와 더불어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농촌 빈집 활용 지원방안도 신설한다. 지난해 기준 농촌 내 빈집은 6만5000호로 이 중 활용가능한 건물은 2만9000호로 조사됐다.

내년부터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 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중개인 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자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해 빈집이 밀집된 곳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첫 해에는 3개소를 선정해 각 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수직농장'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로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농지'에도 별도 전용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식용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등 업장은 2027년 2월7일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 사육 농장주에 대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연평균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도 시행하고, 취약계층에 국산 채소·과일 등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화, 농촌 체류혐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 등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 영농 안전성 강화와 농업·농촌 활력제고 등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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