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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이달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양파·마늘농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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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1. 02. 11:03

재배품목·면적·재배농지 등 변경 시 신고
작년 11월부터 자조금 단체와 협력 논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달 양파·마늘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 변경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2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을 보면 재배품목·면적·재배농지 등 등록정보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농업경영체가 정보를 변경등록하도록 돼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며 "대표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정기변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신청절차 간소화,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진행한다.

향후 농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에 대해서는 4~6월, 무·배추 등 추계작물은 9월 중 정기 변경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구상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등록정보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며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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