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체계·정책 및 육성지구 지정 등 담겨
농진원, 그린바이오 육성 전담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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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그린바이오산업법)' 하위법령이 시행된다.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사업 육성과 지원 관련 추진체계 마련, 지원정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법률 위임사항 및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분야와 관련된 산업이 포함된다.
지난해 1월2일 공포된 그린바이오산업법을 보면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춰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공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진흥원은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고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도 개최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이나 원료 계약재배 등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은 최근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