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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 미래성장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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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1. 02. 11:03

이달 3일 '그린바이오산업법' 본격 시행
지원체계·정책 및 육성지구 지정 등 담겨
농진원, 그린바이오 육성 전담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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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문.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올해 농업 분야 신(新)산업으로 주목받는 '그린바이오사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그린바이오산업법)' 하위법령이 시행된다.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사업 육성과 지원 관련 추진체계 마련, 지원정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법률 위임사항 및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분야와 관련된 산업이 포함된다.

지난해 1월2일 공포된 그린바이오산업법을 보면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춰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공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진흥원은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고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도 개최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이나 원료 계약재배 등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은 최근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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