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월7일까지 개 식용 '완전 종식'
다음달 조기 폐업 농장 수 등 산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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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등 업계 종사자는 전·폐업 이행계획서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달 5일까지 각 시·군·구에 관련 수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것과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 사육농장 등 업계는 해당 시점 이전까지 의무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해야 한다.
앞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업계 종사자는 지난해 8월5일까지 전·폐업 시기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바 있다.
집계 결과 전국에 운영 중인 개식용 관련 업계는 총 5898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사육농장은 총 1537개소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식품접객업자 2352개소 △유통상인 1788개소 △도축상인 221개소 등으로 나왔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6일부터 접수된 수정본을 토대로 개 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일정을 종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조기 폐업을 실시한 농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자체별로 관련 정보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본 종합 이후 전국 개 사육농장별 폐업시기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보면 개 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기가 빠르면 빠를 수록 사육 두수당 지원액이 커진다.
폐업시기별 지원구간은 총 5개로 나뉜다. 2024년 8월7일부터 올해 6일까지 폐업하는 개 사육농장은 사육 마리당 6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이후 약 6개월 단위로 지원단가가 줄어든다. 내년 9월22일부터 2027년 2월6일 폐업하는 농장은 1마리당 22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생산자단체에서는 현재 특별한 움직임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협회에서 조기 폐업을 실시한 농가 수를 따로 조사하고 있지는 않다"며 "현재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등을 감안해 (종식 관련 절차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농식품부 개식용종식 예산은 개 사육농장 전·폐업 관련 지원금 562억 원을 포함해 총 1095억 원으로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