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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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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1. 08. 06:01

사업가로부터 명품 골프채 받아…알고보니 '짝퉁'
재판 관련 부탁받고 법원 시스템 접속해 검색하기도
1~3심 "골프채 알선 대가 사실 검사가 증명 못해"
오늘이재판
다수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 받고 있던 사업가로부터 '가짜 골프채'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9년 인천 계양구 마트 주차장에서 중학생 동창으로부터 소개받아 10년 이상 알고 지낸 A씨로부터 52만원 상당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골프채는 원래 수천만원 상당의 혼마4스타 제품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짝퉁(가품)'으로 판명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재판에서 법정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법원 내 사건 검색 시스템에 접속해 A씨 관련 사건 검색 기록을 조회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골프채 등이 수수된 2019년경까지 10년 넘게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부장판사가 알선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골프채 등을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허용한 접근권한을 넘어 검색시스템을 침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사법부에 속한 법관인 김 부장판사가 행정부에 속한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공무원에 어떠한 법률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도 김 부장판사 골프채 수수는 청탁 대가 명목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법관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 '법관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봉 3월, 징계부가금 104만원을 부과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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