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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기피신청 기각…尹측 “상식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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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14. 15:20

윤갑근 "정재판관 남편, 국회측 로펌서 연간 수천만원"
국회 측 소추인단 "신속한 파면결정은 헌정질서 복원"
대통령 변호인단-배보윤 윤갑근 변호사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을 두고 "헌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1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은 법리뿐 아니라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가 이날 정식 변론에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 재판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한 근거가 있었다"며 "정 재판관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인단 공동변호인인 김이수 변호사 법무법인에 근무 중이고 이사장도 지금 청구인 측 변호인 중 한 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재판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남편이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연간 수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굉장히 중요한 기피 사유가 된다고 비판했다.

헌재가 이날 5차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근거로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을 적용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 준용하도록 돼 있다. 급하게 지정할 이유가 없다. 다음 재판에서 얼마든지 변호인 의견을 듣고 고지해도 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국회 소추인단 변호사들도 법정에 들어가며 "비상계엄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김이수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민주화·산업화·선진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탄핵심판 절차에서 신속한 파면 결정을 구하는 것은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의 복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범 변호사 역시"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번 탄핵심판 목적이 바로 그것이고 헌재의 존재 이유"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 신속한 파면 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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