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선거법 위반 2심 첫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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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오후에 연휴 전 마지막인 본회 일정 때문에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조퇴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후 재판을 기일외 증인신문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정리했으나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재판부의 지휘에 따르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밝히면서 신문이 진행되지 못하고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대장동 재판에서 이미 여러차례 국회 본회의 참석과 계엄 사태 대응으로 불출석과 오후 조퇴를 반복한 적이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선거법 2심 재판부가 두 달 동안 신건 배당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는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 대표는 정치 명운이 달린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는 23일 앞두고 있다. 만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 받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하겠다는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