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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 “내일이 더 건강한 울산 만들기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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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승인 : 2021. 11. 14. 11:58

재선거로 인한 체육계 '갈등봉합'이 최우선과제
내년 전국체전준비에 만전기할 것
민선체제에 부합하는 '전결권 현실화' 필요
체육회 법인화로 국가 보조금체제 확립·자체 수익사업 준비
사본 -김석기체육회장
김석기 울산광역시체육회장이 14일 집무실에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집무를 보고 있다./이승준 기자
“울산지역 체육진흥 전담기관 수장으로서 내년 개최될 제103회 전국체전 준비와 체육계 각종 현안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기 울산광역시체육회장이 14일 아시아투데이 창간 16주년 기념 인터뷰를 통해 향후 체육회를 이끌어갈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석기 회장은 초대·제4대 울산교육감을 지내고 대한적십자 울산지사 회장과 지역 내 각종 봉사 등 시민단체 활동을 이어오다가 최근 민선 체육회장 ‘재선거’를 통해 취임했다.

김 회장은 칠순을 넘긴 초로의 애잔함을 예기한 만남이었지만 인터뷰 내내 경륜이 녹아든 노익장과 두 차례 교육감을 지냈던 꼿꼿한 자세와 눈빛에서 나오는 열정은 울산체육계의 수장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틈틈이 마라톤까지 즐긴다며 자신있는 웃음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 울산체육회장에 당선된 소감은.

“아시다시피 ‘재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선거 후 당선인의 사퇴 등 일신전속상의 이유로 인한 ‘보궐선거’가 아니라, 불미스러운 일로 체육회장 선거자체가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원인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두 번의 선거를 치룬 만큼 울산 시민들과 체육 관계인들께 송구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 1년 2개월의 계속 임기를 내년 전국체전 준비와 민선체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등 중점 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선거와 재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은 봉합되고 있는가.

“선거과정에서 생겼던 서운한 감정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제도적 흠결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완하는 문제는 별개다. 애초 학력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문제’가 미정립된 상황에서 발생된 논란이었던 만큼 이를 보완해 바로잡은 것은 차후 선거과정에서의 지표가 될 수 있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법이 모든 사항을 예정할 수는 없다는 기술적 한계에 비춰, 체육회장 선관위 규정에도 적용배제대상으로서의 예시규정이나 해석의 여지 및 논란이 있는 문구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상위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다. 민선체제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의 ‘체육회장 선거’는 반목과 질시가 아닌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무대를 통해 모든 체육인들의 화합이 이뤄질 수 있는 ‘선진문화’로 정착돼야 할 것이다.”

- 울산체육회가 법정법인으로 전환·출범했는데 향후 과제는.

“올해 6월 울산체육회는 법정법인이 되면서 울산시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게됐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써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을 겸직하던 때나 단체장과의 친소 관계가 예산 지원에 영향을 미쳤던 시절에서 벗어난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법정법인화가 된 지금은 체·정분리 취지에 맞춰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과 재정적 독립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자체 보조금을 넘어 울산체육회도 공익법인인 만큼 정관에 명시된 공익목적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광역시 위상에 맞는 체육인프라 구축과 지역출신 ‘유망주 키우기’와 ‘선수 스카웃’은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업후원과 중앙정부 지원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고민 중이다. 학교체육·생활체육·엘리트(전문)체육의 상호 연계와 융합 및 승마나 클레이사격 등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 대중화’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 체육회장의 ‘전결권 현실화’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최근 대한체육회장이 전국 시·도체육회 순회방문 중 울산체육회를 14번째로 다녀가셨다. 체육회의 예산독립과 체육회장의 전결권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선체제에 부합하는 회장의 전결권 현실화 문제는 선결과제가 됐다. 현재 회장은 단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결제사항으로부터 배제된 상태다. 사무처장에게 전결권이 집중된 상태에서 민선 회장과의 운영을 둘러싼 마찰 가능성이 항상 내재돼 있는 만큼 체육회장의 전결권 현실화는 체육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임기 내 필수 선결과제다.”

- 울산시민과 체육계에 한 말씀 드리자면

“내년 전국체전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진행한다. 2005년 열린 제 86회 전국체전에서 울산시는 개최지로서 종합 4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적도 있다. 스포츠 영역에서는 결과 못지 않게 결과에 이르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광역시의 위상에 걸맞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라도 예산 및 후원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초심을 유지하며 견마지로를 다할 것이다. 울산체육회는 울산시민과 체육인들에게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날 각오다. 이를 위해 울산 체육계 수장으로서 지난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합과 단결을 이뤄내겠다. 울산시민과 체육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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