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제주도, 어업인 수당 1인당 40만원 11월 지급...지역화폐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revie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719010010738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7. 19. 10:39

18일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만장일치 가결
오지사, “바다자치 권한 확대와 수산·양식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에 총력”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18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11월에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 수당 1인당 40만원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오는 11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18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연내에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어업인 수당은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 고유의 어업 특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는 8월 중 어업인 수당 지급 지침을 수립해 신청접수 기간, 추진절차 등을 확정한 뒤 양 행정시에서 주민 홍보계획 등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고 11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지급액은 어업인 1인당 연 40만 원이며,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
지급 제외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다.

그동안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1일 도의회에서 가결됐고, 제주도는 지난 11일 어업인 수당 지원 27억 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오영훈 지사는 "고유가·고물가에다 점점 나빠지는 바다환경으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바다자치 권한 확대에 더욱 노력하고 수산·양식사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추경 편성에 어업인 수당을 반영했는데, 어업인들의 요청사항이 하나씩 진전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제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산인 여러분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어업인 수당 지급과 함께 가결된 제주도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안)은 즉시 시행된다. 기술혁신, 친환경 양식 육성, 양식수산물 가공 활성화, 종사산업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6대 전략·23대 세부 추진과제를 실행하게 된다.

6대 전략은 △양식기반 조성 △양식수산물 품질관리 △종자산업육성 △스마트양식 추진 △친환경양식 육성 △양식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다.

한편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 심의기구이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