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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체 개발 신품종 감귤 ‘지역 과수종묘업체’ 품종보호권 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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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3. 01. 18. 14:30

지난해 ’가을향’, 올해 ‘달코미‘,‘우리향‘ 2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신품종 달코미1
제주 자체 개발한 신품종 '달코미'. /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신품종 감귤에 대해 도내 과수 종묘 업체를 대상으로 품종보호권(묘목 생산·판매권) 처분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지난해에는 '가을향'을 처분했고 올해는 '달코미'와 '우리향' 2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분되는 '달코미'와 '우리향'은 2022년 등록한 품종으로 연내(12월 상중순) 수확되며 당도 13~14브릭스(°Bx), 산함량 0.8~1.0% 정도의 고당도 만감류다.

품종보호권의 처분이란, 종자 심의회 의결 후 종자 종묘 등록업체 등에게 실시권(보호 품종에 대한 증식, 생산, 판매 등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으로 우수품종을 조기에 대량생산 보급하게돼 신속한 확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농업기술원은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제주도내 과수 종묘 업체를 초청해 품종보호권 처분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설명회에서는 처분 대상 품종의 고유 특성을 소개하고 실시권 처분 계획, 처분 후 우량묘목 생산 및 판매금액 범위, 도외 유출 방지 방안 등을 함께 협의했다.

현재 품종보호권 처분을 위한 내부 심의를 마쳤으며 도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심의와 공고를 거쳐 2월에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성용 감귤아열대연구과장은 "우량묘목 육성 및 보급과 도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기술원과 업체 간에 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품종보호권 처분으로 신품종 감귤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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