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도움창구 개소식 및 현판제막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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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제분협회빌딩에 EU CBAM 헬프데스크(도움창구)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의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제품군에 대해 사실상의 추가 관세인 '탄소세'를 추가 부담하는 제도다. 탄소국경세에 따르면 사전 승인받은 신고인만 EU 역내로 철강 등 상품을 수출할 수 있고, 신고인은 전년도 수출 상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난 1일부터 2025년 말까지는 CBAM 시행을 위한 전환기로에 해당해 보고 의무만 부여된다. 내년 1월 말이 마감인 첫 보고서에는 올해 10~12월 배출량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을 맡은 도움창구는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이 배출량 산정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도움창구에서는 전화 및 대면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이 상시 제공된다.
앞서 정부는 EU의 CBAM 시행이 임박한 지난달 26일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방법을 설명한 안내서도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배출량 산정 외 EU CBAM 품목 해당 여부나 보고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을 통해 상담이 이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움창구 외에도 연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하고 보고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