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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일 오전 11시 15분(현지시간)경 가자지구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전원(1가족 5명)이 이집트-가자지구 라파 국경을 통과해 이집트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이집트대사관 영사를 라파 국경에 파견해 건강상태 확인 및 편의 제공 등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자지구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안전을 확인했다"며 "우리 국민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라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본부-공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하마스는 카타르의 중재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 통행로를 열어 가자지구내 외국인과 중상 환자의 이동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전날 외국 국적자 최소 361명이 라파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에 1차로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