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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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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3. 13. 22:31

고용부, 3월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고용부
# 1. A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낸 뒤, 실제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2. B업체는 급여를 연 3600만원(월 300만 원)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했다. 해당 업체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3. C업체는 3조2교대로 채용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을 지속했다. 이 업체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다.

고용부는 이처럼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제기된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과 관련해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채용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른 사례들을 적발해왔다. 하지나 청년들이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경우 신고를 꺼린다는 점에서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엔 근로계약과 대조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고용부는 상반기 채용 시즌인 3∼4월에 워크넷 등에 익명 신고 웹페이지를 열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과 증거자료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상반기(5~6월) 불공정 채용 점검 시에 이들 익명신고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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