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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외직구 면세 한도 논의 없어… 서민 쥐어짜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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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3. 25. 18:02

'150달러 면세 한도 조정' 주장에 반박
기획재정부
한 매체에서 '정부가 면세 규정 개편에 착수해 150달러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 거론됐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로서 일절 논의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해외직구 면세 제도 개선 방안 자체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았지만, 다양한 네티즌 반응에는 반박했다.

25일 기재부는 "현재 관계 부처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에서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해외직구 면세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하거나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한 매체는 "무분별한 중국산 제품 구매 형태에 제동을 건다", "해외직구 면세에 연간 구매 한도를 두는 방식이 우선 검토 중", "150달러 한도를 하루 한도로 정하는 방식 거론" 등의 내용을 골자로 보도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은 "중국 핑계 대면서 전체 한도를 낮추려고 한다", "시대 역행", "지금도 관세 한도 빡빡한데", "유럽·미국 직구하는 사람한테는 150달러도 적다", "중국 한정으로 하든가" 등 반응을 보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 면세 기준은 미화 150달러 이하, 초과 시 공제 없이 물품 가격이나 운임, 보험료 등 총 과세 가격에 대해 과세한다.

직구 면세 기준은 있지만, 가격 경쟁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보이는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는 저렴한 금액으로 물건 여러 개 구입 후 마진을 붙여 국내 온라인 시장에 되파는 방식이 성행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 통관고유번호를 도용해 직구 상품을 대리 구매하는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직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외직구 한 물건을 국내에서 되파는 건 범죄 행위다"라며 "범법 행위는 범법 행위로 관리하는 것이지, 면세 한도를 올리고 내린다고 해서 조율이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이커머스 업계 한정으로 면세 한도를 부여하는 게 어떠냐는 네티즌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다. 그런 와중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해외 직구를 감행하는 서민에게는 세금을 더 떼려고 한다면, 이는 '서민 쥐어짜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 관계자는 "'부자 감세, 서민 쥐어짜기'란 말은 처음 듣는다"라며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로서 (면세 한도와 관련해) 특별히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없을 뿐, 가능성 자체를 0%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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