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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실질임금 382만원, 고물가에도 8.2% 올라…설 상여금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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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4. 30. 18:30

고용부,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실질임금 8.2%·명목임금 11.5%↑
고용부
지난 2월 근로자들은 1년 전보다 7시간 적게 일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체감 월급은 8% 넘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되면서 설 상여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82만5000원으로, 전년 2월(353만6000원) 대비 8.2%(28만9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 증가는 설 명절이 2월에 포함되면서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1월에는 설 상여금 등이 빠진 영향으로 실질임금이 11.1% 감소한 바 있다.

실질임금이 3개월 만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긴 했으나 2월 소비자 물가가 3.1% 상승하면서 명목임금 상승률보단 적게 올랐다. 명목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435만1000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5만원(11.5%) 증가했다.
올해 3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1972만7000명)보다 20만7000명(1.0%)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2000명) 등의 종사자가 전년보다 늘었고 교육서비스업(19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1만2000명) 등은 줄었다.

올해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45.6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7.3시간(-4.8%) 감소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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