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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라는 말씀을 드렸다. 결과적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으나 제대로 이끌지 못한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사후보고를 두고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에 대해 "진상과 경위를 파악해본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감찰 등 별도 문책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돼 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의 의혹이 이번 조사로 해소됐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한 보고 받아보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장은 향후 거취 관련 입장에 대해서 "2022년 5월 23일 대검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했다. 오늘이 만 2년2개월이 되는 날이다. 2년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미련이 있겠나. 다만 국민과 헌법원칙 지키겠다는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 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 20분까지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이 총장은 사전에 해당 조사에 대해 보고받지 못하고 오후 11시반경 사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