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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오후 1시 42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17일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