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영부인 모두 비공개 소환…국회의장 방문 조사도
국힘 '총장 패싱 논란'에 "사전 보고하면 경찰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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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 검찰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는 일을 지양하고 있다.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및 검찰 출석 조사 최소화 방안을 내놨고,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 뿐만아니라 다른 대통령 부인들도 모두 비공개로 조사했다. 지난 2004년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해 이순자 여사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됐고, 언론에는 나중에 영부인 소환 사실을 알렸다. 2012년에는 김윤옥 여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내곡동 특검팀 조사를 받았지만 서면조사로 이뤄졌다.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을 조사했을 때도 예우를 고려해 국회의장 공간을 직접 찾아 조사한 적도 있다.
여당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총장을 패싱했다는 지적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되면 담당검사가 경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고발된 지 4년이 넘었다.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사한 후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 여사를 설득했고 여사도 이를 수용해 수사팀이 대면 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던 것"이라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패싱 논란은 가당치도 않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총장의 김 여사 관련 언급에 대해 "검찰 내부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불편한 내색은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김 여사 비공개 조사가 특혜라는 세간의 지적에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다.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