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엔 조국 부인도 비공개 조사
22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 검찰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는 일을 지양하고 있다.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및 검찰 출석 조사 최소화 방안을 내놨고,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뿐만아니라 다른 대통령 부인들도 모두 비공개로 조사했다. 지난 2004년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해 이순자 여사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됐고, 언론에는 나중에 영부인 소환 사실을 알렸다. 2012년에는 김윤옥 여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내곡동 특검팀 조사를 받았지만 서면조사로 이뤄졌다.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을 조사했을 때도 예우를 고려해 국회의장 공간을 직접 찾아 조사한 적도 있다.
여당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총장을 패싱했다는 지적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되면 담당검사가 경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고발된 지 4년이 넘었다.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총장의 김 여사 관련 언급에 대해 "검찰 내부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불편한 내색은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김 여사 비공개 조사가 특혜라는 세간의 지적에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다.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