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살해 고의성 있다 보기 어려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5)에게 아동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시께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아들은 62시간 동안 방치된 끝에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남편과 별거한 뒤 혼자 아들을 키워왔던 오씨는 남자친구가 생긴 이후 1년간 60회에 걸쳐 아들을 홀로 집에 둔 채 외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생후 20개월로 영양 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아이를 방치해 필수 영양소 결핍으로 사망하게 했다"면서 "'미필적 살해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오씨가 경계선 지능과 성장 과정에서 부모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들이 살아있을 때 양육 의지가 있었던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과 오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살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