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진행되면 판매자 당분간 대금 돌려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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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한 달 내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기업회생이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현재 기업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질 경우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동결되기 때문에, 판매자 등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일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티메프' 사태의 피해 규모를 2100억원으로 추산하면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