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변제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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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하는데,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
회생법원은 이번 주 내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이날 두 회사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자산을 가압류하거나 못 팔게 하고 채권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 동결 및 변제행위가 금지된 만큼 판매자 등은 판매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지면 두 회사가 만든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채권단이 회생 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밀린 대금 등의 회수를 강행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경우 법정관리는 성사되지 못한다. 법원이 두 회사에 대한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한편 두 회사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도 신청한 만큼 결정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ARS는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ARS가 실행되면 최대 3개월 동안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멈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