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은 1일 구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과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개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이 '티메프 사태'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6일 만에 신속히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검사와 수사관 85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 내부 문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달 25일 기준 티몬과 위메프 측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총 2134억원으로 6~7월 판매대금도 모두 미정산액으로 남아있어 총피해액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들 업체와 구 대표에게 1조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과 위메프가 자본잠식인데도 이들이 소비자들에게 기존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상품권을 팔아 1조원 이상 편취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각각 100억원, 300억원 총 400억원을 확보한 뒤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횡령이라고 보고 계좌추적 등으로 통해 자금흐름을 본격 확인할 방침이다.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은 사기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