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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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3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영장실실심사 종료 이후에도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 멀쩡히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백씨의 정신 병력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모발과 소변 등을 검사해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 A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와 있던 중 백씨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했지만, 백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