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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통신가입자 조회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실시한 조치는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이고,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다. 수사팀은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이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봤다"며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을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통신사찰'을 했고 4·10 총선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7개월 후에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 본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검찰이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봤다'는 위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해 분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