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제주소방 불시점검 했더니…50% 이상 ‘관리 부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revie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13010006920

글자크기

닫기

부두완 기자

승인 : 2024. 08. 13. 10:27

다수 인명피해 우려 중정관리대상, 과태료 등 강력 조치
숙발시설 불량률 가장 높아, 방화문 기능장애 등 많아
고민자 본부장 "화재는 생명과 직결, 안전정착 최우선"
clip20240813095759
제주소방본부 소방공무원들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현장을 방문하여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7월 소방행정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불법사항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불시에 이루어졌고, 제주소방본부는 대상시설 중 51%(274건)를 적발하고 불량으로 판단했다.

중점관리대상(특정소방대상물)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대상을 말한다.

소방본부 예방지도팀 고행수 팀장은 "화재 예방 정책으로 중점관리대상에 사전고지 협조공문을 보내 1차 예방시스템을 가동하고 점검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고지 전에 이번 불시점검은 화재발생시 수신반 작동여부확인, 펌프시설 차단,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각종 재난과 화재로부터 예방하는 행정운영 사항"이라고 했다.

화재, 재난은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방은 시설물 관리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제주소방본부 고민자 본부장은 "이번 점검과 단속은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특히 "휴가철 및 폭염에 자칫 관리부실로 사고가발생할 것에 대비해 도소방본부가 도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라고 했다.

지난 2개월 동안 도내 중점관리대상 197개소에 대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50% 이상의 대상물에서 총 274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33건, 기관통보 16건, 조치명령 225건 등 조치를 취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의 수신기 및 소방펌프 정지 등 차단행위 19건, 방화문 기능장애 10건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clip20240813100204
제주소방본부가 중점관리대상자 197개소 불시점검 조사한 결과를 도표와 같이 12일 발표했다.
조치명령 내역은 ▲방화문 기능 장애(66건)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35건) ▲유도등 점등 불량(32건)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숙박시설의 불량률이 83%로 가장 높았으며, 복합건축물 71.4%, 노유자시설(교육 및 복지 관련 시설) 65.4% 순으로 높은 불량률을 보였다.

제주소방은 도내 중점관리대상의 화재 안전 예방을 위해 불시 점검하여 위법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고민자 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증거"라며 "체계적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방관서장 중심의 지속적인 현장 안전컨설팅 등 계도활동을 통해 관계인의 소방안전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자율 안전관리 체계 정착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두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