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프랑스, 텔레그램 CEO 공식수사 대상 지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revie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9010016131

글자크기

닫기

최효극 기자

승인 : 2024. 08. 29. 08:54

법원"제기된 혐의 수사 근거 충분"
500만 유로·佛 체류 조건 보석 허용
FILES-RUSSIA-FRANCE-ARREST-TELEGRAM
파벨 듀로프 텔레그램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피어70에서 개최된 테크크런치(TechCrunch)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5.9.21 /AFP 연합뉴스
프랑스 법원은 28일(현지시간)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메신저 앱 상의 조직 범죄를 방치한 혐의로 공식 수사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500만 유로(약 74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주 2회 경찰 보고와 프랑스를 떠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파리 검찰청의 로레 베꾸오 검사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4일전 체포된 두로프의 모든 혐의에 대해 공식 수사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대한 공모, 아동 성학대 이미지, 마약 밀매 및 사기와 관련된 혐의,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 자금 세탁 및 범죄자에게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가 포함된다.
프랑스에서 공식 수사 대상 지정은 유죄를 의미하거나 반드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가 수사를 진행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수사는 재판에 회부되거나 보류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두로프가 지난 24일 파리 근교 르부르제 공항에서 체포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법 집행의 경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또 사용자가 10억명에 육박하는 텔레그램과 정부의 불편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관련 당국의 협조요청에 불응하는 기술 대기업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베꾸오 검사는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에 이용돼 왔는데도 사법당국의 요청에 거의 전적으로 불응한 것이 결과적으로 파리 검찰청 사이버범죄 부서의 주목을 끌었다고 말했다. 수사는 2월에 시작돼 7월에 예비기소가 이뤄졌다.

텔레그램은 지난 26일 성명에서 자신들은 유럽연합(EU) 법률을 준수하며 자사의 검열 기준이 "업계 표준 내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두로프 CEO는 감출 게 없고 유럽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다녔다"며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남용에 대해 플랫폼이나 그 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프랑스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두로프가 체포되면서 양국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7일 양국관계가 바닥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두로프의 러시아 국적을 고려해 모든 필요한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의 프랑스 국적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두로프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시민권도 갖고 있다.

텔레그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수적인 통신수단으로 쓰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정부와 군인들이 각각 정보를 공유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 '우크라이나전 가상 전쟁터'로도 불린다.

익명성·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은 자사 플랫폼이 표현의 자유의 피난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종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텔레그램의 열렬한 사용자로 알려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두로프의 체포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며 프랑스는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최효극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