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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출국했다 입국금지’… 권익위, 외국인근로자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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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9. 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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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등록 이전에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끌며 해결점을 찾아냈다.

권익위는 9일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외국인등록 전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이 불가했던 상황을 임시 고용허가서 번호 부여 등 맞춤형 방안을 제시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로를 시작했는데,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회사의 해외 워크숍 참석을 위해 지난 2월 베트남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국내 입국이 거부됐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E-9 사증(비전문취업 비자)은 단수비자로 1회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A씨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한 고용허가서가 유효하므로 추가 발급은 어렵고 법무부에서 A씨에 대한 사증(E-9 비자)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 이견으로 국내 입국이 어렵자, A씨는 지난 3월 입국을 허용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위해 가장 빠른 방문 예약을 신청하고 있었던 점, A씨는 외국인등록 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전 직원 워크숍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6일 간 출국한 점, A씨의 입국 허용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및 출입국 관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입국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나섰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는 기존 고용허가번호에 연번 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A씨의 사증(E-9 비자) 발급인정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A씨에 대한 사증(E-9 비자)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도록 의견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 8월 A씨에 대한 임시 고용허가서 번호를 부여했고, 법무부도 A씨에 대한 사증(E-9 비자)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해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 및 협조 요청을 했다. 그 결과 씨는 E-9 사증(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 업무 이원화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관계기관 간 상호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 내고 맞춤형 대안 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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