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일정 수준 이상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 얹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을 말한다.
경북도의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시작돼 올해 3년째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됐다.
도의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30원(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7% 인상)보다 1640원(16.4%) 높게 책정됐으며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43만9030원에 달한다.
도 위원회는 또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까지 혜택을 받게 되면 내년에 약 15억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최영숙 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