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산시, 침체된 ‘식품업소’에 단비…연이율 1% 융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revie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2010011911

글자크기

닫기

아산 이신학 기자

승인 : 2024. 10. 22. 11:14

아산시청
아산시청.
아산시가 매우 낮은 이자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 준다.

대상은 음식점 주인, 식품제조 소상공인 등으로 ,융자금을 종자돈으로 활용하면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충남 아산시가 연이율 1%,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활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게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이 사업은 제조·접객·판매업소의 위생환경 조성과 영업시설 개선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융자를 추진한다.
22일 아산시에 따르면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이번 융자사업 지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은 3000만 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000만 원 이내 △화장실 개보수 2000만 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등이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업소는 융자 대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시설개선 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조기상환 해야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 등 심사서류를 작성해 아산시청 위생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대균 시 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게는 기회와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해 관내 식품위생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신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