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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안양시의원,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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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10. 22. 17:05

최 의원, 시민 참여와 협력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될 것
최병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원.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22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후회의'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관련 주요 시책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이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최병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양시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라며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 관련, 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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